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보금자리론-한국주택금융공사

by 선한임부자 2022. 7. 21.
반응형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을 알아보았습니다

보금자리론은 1. u-보금자리론, 2. 아낌e보금자리론 3. t-보금자리론 이 있습니다

세가지가 조금씩 다르니 비교하셔서 좀더 나에게 맞는걸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대상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금리

금리가 좀 높네요 ㅠㅠ 그래도 금리우대 혜택이 있으니 나에게 맞는걸로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할인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각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자세한것은 링크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4.do

 

주택금융공사 |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상품소개 | 취급금융기관

 

www.hf.go.kr

 

 

주택가격조건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원으로 간주.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보전 ·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심사하는 경우에 한함)
  • 구입용도는 매매가액과 시세 중 낮은 금액 적용. 단, 매매가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고객비용 부담 조건으로 감정평가 신청 가능하고 감정가액이 시세보다 큰 경우 감정가 적용.(시세 또는 분양가액이 6억 원 초과시 감정평가 신청 불가)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라도 담보주택 평가액으로 '분양가액' 적용 불가

 

여기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가서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에게 맞는 대출 상품 조회도 가능하고 대출계산하여 시뮬레이션 해보실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1.do

반응형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