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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청년내일저축계좌

by 선한임부자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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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요

 

 

  •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제출하여야 한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입요건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진다.

 

출처- 온라인청년센터 웹사이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좋은제도니 되든안되든 신청기간내에 꼭 지원해보세요!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외에도 청년에 대한 정책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 방문해서 살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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